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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결정…130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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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 기소에 앞서 일단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이다.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 판사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일부 은행 계좌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징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뇌물 등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이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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