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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언급할까…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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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여름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광복절 특별사면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영란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긍'부정적 파장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시행령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 규제가 담기면서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이 반발하고,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5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다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퇴진론이 일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여부, 내각 개편 관련 입장 등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거론될 것인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대내외 경제 여건과 남북 관계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경제와 민생, 안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갈등이 숙지지 않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성주 배치에 대해서도 이전의 당위론에서 나아가 어떠한 입장 변화를 표명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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