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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현장 적발…대법 "사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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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 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부장판사는 2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 집으로 돌아갔다. A부장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전단지를 보고 여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송파'강남서 등 인근 경찰서와 함께 테헤란로 주변 등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A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면서 "일단 사법연수원에 배치한 후 징계절차 착수를 위한 외부 감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도 핵심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직 국가공무원의 성매매 추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4급 공무원도 지난 3월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고, 이후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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