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강모(25'여) 씨는 지난달 학교 인근의 단골음식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8월 말까지 여름휴가'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고 영업을 하지 않은 탓이었다. 의아해하던 강 씨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해당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한 달간 문을 닫았고, 업주가 이 같은 내용이 적힌 '영업정지 안내문' 위에 '휴가 안내문'을 덧붙여 영업정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강 씨는 "학교 주변 식당 중에 이렇게 영업정지 사실을 숨겼다가 들킨 가게가 두세 곳은 된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학가의 일부 식당들이 눈속임으로 행정처분 사실을 숨겨 '비양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위반 업소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 영업정지 안내문 위에 여름휴가 안내문을 덧붙이는 '꼼수'로 이용객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매달 평균 5, 6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들키는 경우라는 게 경산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부 업주들이 영업정지 기간이 휴가철과 맞물린다는 점을 악용해 처분 내용을 숨긴다는 점이다. 영업정지 안내문은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만 게시물을 가리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대학생 이모(24) 씨는 "안내문을 제거하든, 가리든 위반 사실을 숨기려는 업주들의 의도가 같은데도 제거를 하면 처벌을 받고, 가리면 처벌을 피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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