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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시장 최대매출을 기록하면..." 한동훈계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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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 출정식에 전국서 최대 인파가 몰리고 구포시장 개장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 북갑이 떠들썩해질 겁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 때 열리는 보궐선거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법상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토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김 위원장이 단체 대화방에 특정 지역 시장 매출을 독려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올려서다.

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9일 오후 2시 구포시장 출정식과 10일 오후 2시 구포시장 근처 삼성생명 빌딩 사무실 개소식이다. 그 다음 주에는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이 있다. 일정 참고하세요"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4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 현재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4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 현재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 매출을 독려하는 듯한 김 위원장 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정 시장에서 소비를 하라고 유도하는 건 결과적으로 선거구민인 특정 시장 상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과거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에게 물건 구매를 독려한 후보자의 행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익 제공 의사 표시'로 판단해 경고나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처음 게시글을 작성한 지 약 3시간 만에 글을 지웠다. 그러면서 "오늘 예비후보 등록과 출정식이란 표현 문제 될지 모르니 삭제했습니다. 매사 조심합시다"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글을 삭제한 이유를 물었다. 김 위원장은 "한 전 대표 기자회견 등의 일정과 관련해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쓴 글"이라며 "어찌 됐든 선거 때라서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쓸데없는 오해와 구설에 오를까 봐 게시글을 내리게 됐다. 오전에 올린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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