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A(14) 군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달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 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B씨는 165㎝ 키에 체중은 45㎏에 불과했다. 반면 키 160㎝인 아들의 몸무게는 58㎏이었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올해 초부터 다시 등교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밝혔지만 3월부터 또 결석했다. 그는 조울증을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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