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낚시하시면 안됩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호강 일부 구역에 낚시가 금지됐지만 홍보와 계도 부족으로 인해 낚시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 21일 오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은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 지점(3.51㎞)과 팔달교∼무태교(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7.47㎞)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낚시를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