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병무청의 재신체검사 통보를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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