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청 재신체검사 미이행자 20대 집유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병무청의 재신체검사 통보를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