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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간첩죄 범위 적국→외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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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6일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과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했으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군사 기밀이나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해도 대상국이 북한과 같은 적국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적용됐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린 경우 산업스파이도 간첩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6'25전쟁 때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법을 그대로 유지해 적국의 간첩만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세계는 지금 정보전쟁의 시대로 적국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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