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지역 기업의 영향을 물었더니, 65.3%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3.7%에 불과해 적극적인 법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3%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돼도 기업의 매출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21.8%를 차지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57.8%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등 금품의 가액 범위는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과 '현재 기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7.2%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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