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이별 요구 여성 2명 살해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의 친구 C(26) 씨도 살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C씨의 아들(6)은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 어머니가 가출하고 군대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이유로 형성된 인격장애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 후 C씨 아들을 경찰관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점, 자수 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