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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권리금 인정 지역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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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약국 운영하던 임차인, 새 임차인과 1억 권리금 계약

상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 대구경북의 첫 사례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최근 자신의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상가 명도와 권리금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에게 패소 판단을 내리고 임차인 피고 B씨에게 권리금 8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사인 피고 B씨는 2008년부터 대구 동구의 한 상가를 임차해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14년 해당 상가를 원고 A씨가 매입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같은 달 말까지 약국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인 자신이 해당 약국을 직접 운영하려는 계산이었다.

A씨의 속내를 몰랐던 피고 B씨는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1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뒤 A씨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을 요구했고, 새로운 임차인은 월세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했다. 계약이 끝난 피고 B씨는 A씨에게 상가를 비워주는 대신 권리금 1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두 사람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원고 A씨는 상가를 비워달라며 건물 명도 소송을, 피고 B씨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원고 A씨는 "피고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B씨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은 권리금의 개념을 법에 처음으로 도입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권리금 금액을 감정 의뢰하는 등 신중을 기한 끝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상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서 피고 B씨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 측 이동우 변호사는 "권리금을 보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된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은 대구경북의 첫 판결이고 전국적으로도 드문 경우"라며 "앞으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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