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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병원서 마약을" 허위 신고…경찰, 신고자 검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마약 투약 허위 신고와 지지자의 치킨 배달 등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기존에 여러 차례 잘못된 신고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신고자의 정신병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1~2주 이상 병원에서 입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 지지자는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라며 18일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키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치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이 악화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의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고 당시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입원을 권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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