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강진으로 큰 피해가 난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완전복구에 절차에 돌입해 하루빨리 경주가 정상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시설의 80%는 응급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시설을 응급복구하고 동시에 완전 복구를 위한 설계 등에 들어가게 된다.
완전 복구를 위한 비용은 도비와 시비리 우선 해결하고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피해액과 복구액 확정도 빨라져 국비 지원도 조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피해액과 복구액은 21일부터 2박 3일간 중앙합동조사단이 경주시가 파악한 피해 현황을 토대로 정밀조사를 벌여 산정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지원에 앞서 중앙 부처별로 편성한 복구비와 도에서 확보한 복구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복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정부 결단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만큼 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인 재난지역 복구비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공공시설은 5대 5, 사유시설은 7대 3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와 같은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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