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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변호사 연고 있으면 형사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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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달부터 시행…전관예우 차단 대책 마련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지법은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합의부 사건 재배당 기준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이나 소속 법관이 변호사의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면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또 법관과 변호사가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도 사건을 재배당한다.

권민재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이 같은 기준 시행으로 전관예우 우려가 줄어들고법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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