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이 최근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고죄로 기소되는 처벌 사례는 감소세를 보였다. 무고에 따른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매년 증가했다. 2013년 8천816건에서 2014년 9천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156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에 4천633건이 접수됐다. 반면 전국 18개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해 6월 기준 20%로 꾸준히 감소했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연예인 무고 사건에서 보듯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무고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 반해 고소를 당한 사람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 사건에서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 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