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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떡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다.

그간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가봐야 가려질 것'이란 관측이 퍼진 만큼 이번 과태료 재판의 향방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사건을 관할하는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수사관에게 시가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천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A씨와 검찰에 각각 위반 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도록 한 뒤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한 뒤 위반이 맞는다면 과태료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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