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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운반 진·출입로 하천에 불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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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지류에 700m 만들어 제방 침하되고 밀려나

상주의 한 육상 골재채취장이 하천에 공사용 진'출입로를 불법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상주시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상주시는 낙동강 지류인 지방 2급 하천 인근 낙동면 내곡리 일대 10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Y업체의 허가권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만9천㎡ 면적에 채취 허가를 내줬다. 상주시는 허가를 내주면서 골재 운반로는 하천법을 위반하지 말고 반드시 제방 위에 설치된 폭 3m, 길이 600m 포장도로를 사용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허가된 골재 운반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하천 일부를 매립하고 일부엔 관을 놓아 그 위를 돌과 흙으로 덮어 폭 8m, 길이 700m 규모의 불법 진'출입로를 만들었다. 현재 골재를 실은 대형 덤프트럭들이 하천을 가로지르며 이곳을 지나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에 도로를 만들면서 제방이 침하되고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안전 관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나중에 원상 복구한다 해도 제방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제방 파손은 대형 홍수 발생 시 안전관리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상주시 담당 부서에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알렸으나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이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뒤늦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상주시가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허가받은 진'출입로가 콘크리트길이라 깨질 우려가 있고 차량 교행이 안 돼 하천 쪽으로 길을 낸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내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위한 육상 골재채취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상주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에 진'출입로를 만든 이 같은 행위는 하천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낙동강 지류에 설치한 구조물과 진'출입로를 원상복구토록 하고 기존 허가받은 도로를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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