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 될 전망이다.
사실 지금까지 각종 측근 비리 등에 의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이로 인해 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방문·서면·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현재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속됐고, 지금껏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오던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일 뿐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라는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또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 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는 것에 그쳤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불법행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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