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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68년 헌정사 처음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 될 전망이다.

사실 지금까지 각종 측근 비리 등에 의해 논란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이로 인해 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으며, 방문·서면·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현재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구속됐고, 지금껏 모든 의혹을 부인해 오던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일 뿐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라는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또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만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 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는 것에 그쳤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기 때문에 본인의 불법행위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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