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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7배 올려놓고 '1+1' 광고…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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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변동 없는데도 초특가로 과장

대형마트가 할인상품이라고 홍보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 부문 등에 모두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 묶음 제품을 1천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천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하기도 했다.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화장지 묶음 제품을 1천780원에 판매한 것은 포장이 훼손됐거나 재고가 1, 2개 정도만 남은 상품에 대해 일부 점포에서만 진행된 재고 소진 행사였다"며 "통상적인 가격 변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마트도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천980∼6천980원에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천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천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천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판매했으며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하기도 했다. 대형마트들은 "1+1 행사 이전 가격이 이미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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