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법원의 부동산 경매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신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1년 3월쯤 "법원 경매 일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고향 친구 박모(43) 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떼여 빚이 늘어나면서 고향 친구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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