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빙자해 친구 돈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법원의 부동산 경매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신모(4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1년 3월쯤 "법원 경매 일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고향 친구 박모(43) 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에게 투자금으로 받은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떼여 빚이 늘어나면서 고향 친구를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