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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과실로 SRT 운행 멈추면 3∼10% 배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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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운영사의 책임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이 중지되면 승객이 전액 환불은 물론 3∼10%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SRT를 예매했다가 열차를 놓친 승객은 출발하고 5분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12월 개통하는 SRT 운영사인 ㈜SR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약관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객운송약관 내 환불·배상제도에 따르면 SR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회사 측이 제공하는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불·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열차 출발 전이면 기본적으로 요금 전액이 환불된다.

추가적인 배상 범위는 열차중지 내용을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열차 이용자는 10%, 1∼3시간 이내 열차 이용자는 3%, 3시간 초과 열차 이용자는 0%다.

열차 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 구간의 운임·요금을 100% 환불하고 10%를 배상한다.

철도에서 배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R 측은 전했다. KTX는 이런 경우 요금 환불만 가능하다.

모바일 예매 환불 방식도 KTX와 차이를 뒀다.

KTX는 열차를 놓치면 모바일 앱으로 예매했더라도 역내 예매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SRT는 열차 출발 5분 이내면 모바일 앱으로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객운송약관은 ▲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 ▲ 전년도 열차 지연 현황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등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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