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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총리 권한 보장하고 야당은 위헌적 요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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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격변이 예상됨에도 국정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내놓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책임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외 환경은 급변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최순실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을 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수습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책임총리'의 권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통할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이를 '시간 벌기용'으로 의심하는 이유다.

야당의 의심을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組閣權)을 보장하는 것이다. 총리가 헌법이 부여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청'이 곧 '임명'이고, '건의'가 곧 '해임'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헌법을 거스르지 않고도 '책임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

야당도 위헌적인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은 '책임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 상황을 그런 경우로 보자는 것이지만 설득력이 없다. 박 대통령이 도덕적'정치적 권위를 잃은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책임총리의 권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정당성 위기'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야당도 '최순실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버려야 한다. 계속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오는 야당의 행태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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