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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18일까지 대면조사 필요 靑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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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참고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필요하면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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