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음료순데…."
대구시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접한 공무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명에 1만원이면 한 명에 5천원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러려고 김영란법 했나"는 반응에서부터 "하필이면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권익위냐"라는 안타까움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전국 첫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진 사례도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냈다가 과태료 부과 의뢰를 받은 사건이어서 "이러려고 청탁금지법을 시행했느냐"며 허탈해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16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된 대구시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를 사서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소액의 음료수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교육을 수차례 받은 공무원이, 그것도 이 법을 시행한 국민권익위에 가면서 이를 가지고 간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는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 "음료수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도 이들 공무원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가지고 온 것인 만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으냐"며 사무실 입구에 그냥 두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은 "음료수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대구시 공무원 2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1만800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를 구입, 면담 후 이를 두고 나왔고, 권익위는 16일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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