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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국도에 편입된 우사, 건축신고 반려돼 이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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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 편입된 우사, 건축신고 반려돼 이전 못해

#제보=문경시 ○○면 ○○리에서 우사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중 우사가 국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 토지가 행정 착오로 건축물대장등본엔 대지로, 토지대장등본엔 전(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황은 목장인 상태입니다.

처음 감정평가는 전으로 내려졌고, 저희는 말이 안 되는 평가이기에 당연히 이의신청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 아니고 목장도 아닌 그 중간의 어느 가격에 감정평가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금액으로 수천만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국토관리청, 문경시에서는 빨리 우사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소를 키워 생계를 유지했기에 폐업할 수 없어서 이전을 원했고, 문경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건축설계비 200만원, 환경인허가비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반려해 우사도 이전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잇따라 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은 계속 소장을 날리고 강제집행한다고 협박합니다.

(○○○, 11월 10일)

◆문경시 "다른 여러 군데 축사부지 제안"

#답변=독자님의 제보를 문경시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에서 알려온 답변입니다.

"문경시 ○○면 ○○리 1천31㎡는 1990년 민원인이 매입해 축사를 신축, 1991년 사용승인된 목장 부지로 당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것은 (구)지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 현 공부상 종전 지목인 '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후 국도에 편입돼 감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사를 이전 건립해야 할 민원인이 신청한 ○○면 ○○리 토지는 국군체육부대 주진입로여서 악취와 미관 문제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고, 청정 관광 문경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작용, 장래 개발계획 등의 이유로 건축신고가 반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다른 마을 쪽으로 축사 부지를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민원인에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군체육부대 인근 지역은 올해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 등)을 수립 용역한 바 있으며 2017년 시행 예정입니다. 문경시는 추후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건축신고 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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