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자부, 전기요금 구간별 요금체계 조정

교육용은 평균 20% 인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누진 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도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는 가구는 없도록 구간별 요금체계도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미세조정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식화했다.

주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위 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h)로, 5만3천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여름'겨울철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구간이 높아지고 전기료도 몇 배씩 더 내야 한다.

아울러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된다.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된다.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여름'겨울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이 안은 유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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