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무현과 박근혜의 탄핵 차이는…'공범'과 '선거법 위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범죄구성요건 환경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박 대통령은 권력남용 비위 등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없이 곧바로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된 케이스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범죄 사실은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각종 비위를 저지른 자들과 '공범'이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추가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검찰은 발표했다. 검찰은 곧바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신하고 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만 있는 상태에서 탄핵이 진행됐으나 박 대통령의 경우 비리 혐의를 적시한 상태에서 탄핵 처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율사 출신의 주성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제가 갖고 있는 건전한 법률 상식하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탄핵 환경이 노 전 대통령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할 경우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고, 법사위원장은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법사위원장은 또 헌재 탄핵심판장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도 맡는다.

문제는 이 역할을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같은 여권 인사의 적극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