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최근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 감염되는 바이러스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감염된 조류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 바이러스(H5N6형)에 감염된 환자가 최근 약 3년 동안 15명 정도 발생,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닭, 오리 등에서 H5N1형, H5N8형 등 가축 폐사율이 높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차례 유행했지만,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전남 해남(17∼18일), 충북 음성(19일), 전남 무안(19일), 충북 청주(20일), 경기 양주(20일) 등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을 파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축 도살처분에 참여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는 항바이러스제와 개인 보호구를 지급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생 조류와 접촉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가금류를 도살 처분하는 데에 참여한 이후 열흘 이내에 열, 근육통,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녹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체감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한다. 따라서 충분히 가열한 닭고기, 오리고기는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철새도래지나 양계장·오리농장 등의 방문은 되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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