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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이제 박 대통령은 결단해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고, 박 대통령이 이에 반발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 차원의 법률적 방어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제출은 박 대통령에게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두 축이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부터 그렇다. 현재 상황에서는 후임자를 물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박 대통령의 '결백' 주장이 장관과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회의(懷疑)가 내각과 청와대 전체의 동요로 이어진다면 박근혜정부는 국회의 탄핵 절차 개시 이전에라도 내부에서 붕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상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특검 수사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본다면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제출은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근혜정부가 내부에서 붕괴하기 시작하면 국정은 마비를 피할 수 없다.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 상황의 관리는 물론 미국 공화당 정부의 출범에 대비해 외교'안보 정책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있으나 마나 한 꼴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야당에 '책임총리'의 신속한 추천을 요구하고, 총리 추천이 이뤄지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최대한 이양해야 한다. 이젠 다시 언급하기도 지겹지만, 그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탄핵을 해볼 테면 해보라며 버티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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