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형부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경북 한 비닐하우스에서 형부 B(42)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언니와 싸운 자신을 위로해 주겠다며 차를 타고 함께 나섰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이 과정에 수차례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B씨는 법정에서 처제를 훈계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로 데려갔고 A씨 스스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발뺌을 했다. A씨도 "비닐하우스에서 이야기만 했다. 형부가 때리지도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자료 등 증거가 명확해 B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위증이 B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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