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3자녀 이상 가구 수도료 감면…내년 1월부터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성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중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 매월 10t(5천400원 안팎)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 급수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군은 조례 개정에 따라 250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을 원하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