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유라·최순득·문고리 3인방·우병우는 불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시호는 오후에 출석…동행명령장 발부해도 崔 나타날 가능성 낮아

국정 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불참으로 7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는 '반쪽 청문회'가 됐다. 최 씨 외에도 딸 정유라 씨, 언니인 최순득 씨, 조카 장승호 씨가 불참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오후 청문회로 불러들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총 14명.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 최순실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들이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았다.

오전 청문회장에 최 씨 일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최 씨와 장시호 씨, 최순득 씨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고 베트남에 사는 장승호 씨는 '유치원 교육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출석요구서가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오후 3시 30분쯤 장시호 씨가 뒤늦게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장 씨가 검은 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증인 선서대에 서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스크 벗고 선서하라"며 호통을 쳤다.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한다고 해도 최 씨를 강제로 청문회장에 앉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동행명령장은 1988년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과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증인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처럼 강제력이 없어 증인이 "갈 수 없다"고 버티면 청문회장으로 끌고 올 수 없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