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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최순득·문고리 3인방·우병우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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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는 오후에 출석…동행명령장 발부해도 崔 나타날 가능성 낮아

국정 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불참으로 7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는 '반쪽 청문회'가 됐다. 최 씨 외에도 딸 정유라 씨, 언니인 최순득 씨, 조카 장승호 씨가 불참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를 오후 청문회로 불러들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총 14명.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등 최순실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들이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았다.

오전 청문회장에 최 씨 일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최 씨와 장시호 씨, 최순득 씨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참했고 베트남에 사는 장승호 씨는 '유치원 교육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출석요구서가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오후 3시 30분쯤 장시호 씨가 뒤늦게 청문회장에 등장했다. 장 씨가 검은 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증인 선서대에 서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마스크 벗고 선서하라"며 호통을 쳤다.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한다고 해도 최 씨를 강제로 청문회장에 앉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동행명령장은 1988년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과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증인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법원 영장처럼 강제력이 없어 증인이 "갈 수 없다"고 버티면 청문회장으로 끌고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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