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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앙초교 이전 공사 현장서 인력공급업체 부사장 자살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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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원청업체에 노무비 2,800만원 못 받아"

포항 중앙초교 이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영세업체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자살기도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낮 12시 10분쯤 포항 북구 우현동 중앙초교 이전 공사 현장 4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하도급 업체 N건설과 계약한 철근공사 인력공급업체 부사장 이모(52) 씨가 올라가 "오늘 중으로 밀린 노무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중앙초교 공사현장에 자살소동이 있다"는 공사현장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추락에 대비해 공기안전매트를 설치,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등의 설득 끝에 A씨는 3시간여 만에 내려왔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소동은 중앙초교 골조 공사에 참여한 10여 개 업체의 노무'자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벌어졌다. 미지급 노무비는 모두 1억6천만원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2일치다. 또 자재비와 크레인 등 장비 사용 대금 1억9천만원도 밀려 있어, 현재 10여 개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총액은 3억5천만원이라고 포항지원청은 설명했다. 이 금액 중 이 씨가 받지 못한 돈은 2천800만원이다.

밀린 노무'자재비는 최근 원청업체인 D건설'I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N건설이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지만, N건설이 지급을 미뤄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자살기도 현장에 I건설, 포항지원청 등 관계자가 나왔으나 N건설 관계자는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원청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만든 당사자인 N건설이 전화조차 받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밀린 임금을 분담하기로 지장까지 찍고 합의한 상황에서 돈을 내지 못한다는 N건설 측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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