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최대 2회 가능하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며,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며 "일반적인 경우 분기당 2회 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미일 외교당국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 원산에서 발사...
현대캐피탈이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금융업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흘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3일 구조 당국이 설치한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구조 당국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