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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당원 박근혜' 징계 확정…20일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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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비주류측 의원들이 지난달 제출한 징계요구안과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고려 대상도 아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연기를 희망한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결정을 미룬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가 이들이 든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다.

 이들은 "일반 국민,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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