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의원을 '정치적 패륜아'로 규정한 새누리당 친박계가 김'유 의원 출당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박맹우 당 사무총장은 "어제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8명을 추가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이우현, 박대출, 곽상도, 이양수 의원과 강성호 전 대구 서구청장과 이재모 영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인(최홍규, 우종철, 이재모, 강성호) 등 8명을 새 윤리위원으로 하는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리위원은 기존 7명에 더해 15명이 됐다. 당 윤리위원회에 친박계 원내외 인사를 대폭 충원하면서 징계 등을 통해 두 의원을 '힘'으로 밀어낼 구도를 만든 것.
현행 당헌에 따르면 윤리위는 위원을 15명까지 둘 수 있으며, 모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윤리위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새 위원 8명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기존 위원 중 2표만 확보하면 친박계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친박계 윤리위 충원은 기존 윤리위가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착수하자 이에 제동을 거는 의미도 있다. 전날 윤리위는 박 대통령을 징계하기로 하고, 20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친박계의 의도대로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비주류 측에서 '전횡'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친박계 쪽에서도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당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존 윤리위는 이진곤 위원장, 현역의원인 정운천 부위원장, 심재철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심재철 국회부의장과 동명이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용보험학과 교수, 손지애 전 아리랑TV 사장,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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