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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소비자 독박' 약관 조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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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약관 정비…포괄적·불리한 표현 손봐

그동안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등)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온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불합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형식의 약관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 등의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터넷 접속암호 등의 도난'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신고'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보안매체의 도난'분실 방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한 회원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가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점까지의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약관도 수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만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며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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