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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금 317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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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1만명, 총액 1,611억…19일부터 시·군·구 통해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9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이뤄진다.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조건 등을 갖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논이모작직불금은 쌀 재배 유휴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식량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한 농업인이 그 대상이다.

밭농업직불금은 올해 지급 대상자가 61만4천명, 지급금이 1천6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만8천 명, 31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논이모작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5만5천 명으로, 482억원이 지급된다. 논에 식량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단기 임대차 허용과 홍보 등으로 신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6만2천 명, 지급액은 4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천명, 10억원 줄었다. 농식품부는 밭고정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되면서 일부 농가가 조건불리직불금을 밭고정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불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해당 농업인이 지급 신청 시 기재한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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