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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대혈' 시술한 차병원, 의협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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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사진은 지난 14일 국조특위 제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차광렬 회장. 연합뉴스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사진은 지난 14일 국조특위 제 3차 청문회에 참석한 차광렬 회장. 연합뉴스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이 불법 제대혈 주사 시술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의협은 2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과 함께 제대혈 주사를 불법 투여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등을 중앙윤리위원회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연구 목적인 제대혈 주사를 불법으로 맞은 행위는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린 것이므로 협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자율징계권이 없기 때문에 회원 자격을 정지·박탈한다고 해서 진료 업무 정지나 개원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주지는 못한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윤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자율징계권은 없으나 협회 차원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내세워 복지부에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차 회장 일가가 공식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총 9차례에 걸쳐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으로 투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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