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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인 돌봄현장 로봇 요양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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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노인 돌봄(개호'介護) 현장에 투입한 로봇 장비의 효과를 검증해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11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개호 현장에 로봇을 도입한 경우 현장 직원의 부담과 직원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가을까지 로봇 사용으로 야간 순회 빈도, 배치 직원 수 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고령자 상황, 가족 만족도 등이 어떻게 향상됐는지를 조사한다. 만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개호보험 보수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호보험은 가입한 일반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노인과 노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개호 현장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개호 로봇을 개발해 도입하도록 유도했지만, 보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동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만 지원했다.

개호 현장에 투입된 로봇 장치에는 직원이 장착해 고령자를 안아 올리기 쉽도록 하는 장치, 고령자의 보행이나 배설을 돕는 기기, 침대에서 멀어지면 알려주는 센서 등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로봇 장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도입한 시설에 인원, 설비 기준을 완화해주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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