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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원 기준 7등급→6등급 이하로…금융위 규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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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소금융의 지원대상 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소외계층(저소득자'저신용자)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대출 ▷창업임차기금(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 ▷시설개선자금 대출 ▷사업자무등록 자영업자를 위한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금리는 연 2~4.5%, 6개월에서 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말까지 변경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경기침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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