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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때 설명의무 확인 '덧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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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 간소화 계속 추진…보험 가입 때도 서명란 줄이기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서명 날인 항목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금융거래 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모두 17개 내외의 서류를 교부받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 등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8개 서류(53%)만 작성하고 6개(기존 19개) 서명란에 사인하면 된다.

특히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이행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 온 '덧쓰기' 제도는 폐지한다. 덧쓰기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안내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 등의 문장을 직접 작성하는 작업이다. 또 보험상품 가입 시에도 작성할 서류와 자필 서명란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등 거래 절차별로 동의'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식을 개선하고 서식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필수적인 동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페이지에 통합해 '한 번의 서명'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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