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짝퉁 골프웨어 등 온라인 유통 2명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13일 해외 유명상표를 단 짝퉁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혐의로 김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178명에게 짝퉁 골프의류 1천300만원 상당(정품가 6천5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주거지에서는 위조상품 64점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유명상표를 단 휴대폰 케이스 등 위조상품을 101명에게 판매(150만원 상당'정품가 400만원)한 혐의로 이모(33)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조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두 피의자는 짝퉁을 정품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아 상표법 위반 혐의만 우선 적용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