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뇌물죄 공범"-"특검의 황당한 소설"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발표…특검 "삼성 합병 성사 지시" 세월호 의혹은 결론 못 내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만큼 대통령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 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 씨(불구속 기소)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 재산이 최 씨 본인의 228억원을 포함해 모두 2천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 씨의 차명 재산 및 고 최태민 씨로부터 최 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 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 같은 특검 발표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 입장' 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인데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특검이 들고 나왔다. 특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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