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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율 끝낸 헌재, 결정문 작성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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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각하' 초안 손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10일 하기로 결정하고 선고일 심판정에서 낭독할 결정문 작성에 분주하다.

평의 절차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끝낸 헌재가 조만간 결론 도출을 위한 표결(평결) 절차를 거쳐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정문 작성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8, 9일뿐이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후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미리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종 결론에 맞춰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결정문에 표시하도록 변경돼 세 가지 결정문 초안이 하나의 결정문에 모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용 의견이 결정 이유로 제시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도 소수의견으로 함께 결정문에 실리고,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평결은 선고 1, 2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 보안을 위해 선고 당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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