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한선수 등록에 항소까지…강정호, 멀어지는 개막전

비자 발급에 애로…'항소' 결정으로 메이저리그 복귀 더 늦어질 듯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30)가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랐다. 게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가 항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막전 출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피츠버그 지역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피츠버그 구단이 11일 날짜로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이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다.

보통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출전 정지 같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된다. 이 기간 선수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신문은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약 31억8천만원)다. 보통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데, 정규시즌 개막 후에도 그가 돌아오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프랭크 쿠넬리 피츠버그 구단 사장은 강정호의 제한선수 등록이 징계가 아닌 '절차상 조치'라고 강조했다.

쿠넬리 사장은 "이는 강정호가 정상적으로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고, 정규시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아니다. 단지 오늘(3월 11일) 그가 (스프링캠프인) 브래든턴에 없다는 걸 반영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대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강정호는 당장 미국에 건너간다고 해도 정규시즌 개막전에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비자 발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복귀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호는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

1심 판결 뒤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강정호의 항소에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강정호의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기재했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져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과 비자 발급까지 고려하면 강정호의 개막전 출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츠버그의 2017시즌 개막전은 4월 4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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