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십 년 만 모습 보인 '신격호 사실혼' 서미경

롯데그룹 '경영 비리' 재판이 열린 20일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였다. 서 씨는 이날 수십 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롯데 그룹 수사 결과 배임'탈세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나타난 서 씨는 다부진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하지만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물음에는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서 씨는 재판장이 "현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서 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 씨는 18세이던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하이틴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에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를 낳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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