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3일부터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를 주로 쓰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한다.'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 불법 파견근로자 고용, 파견·기간제 근로자 차별, 노동관계법령 규정 위반 등을 감독한다.
법 위반이 드러나면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을 한다.
지난해 파견법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해 사법처리 하고 574명을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태희 고용노동청장은 "불법 파견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양산하는 등 산업현장 고용형태를 왜곡하고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든다"며 "중대한 노동법 위반인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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