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49)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2일 칠곡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나선거구(지천'동명'가산)의 한 마을 이장으로, 최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인 3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장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주민에게 "○○면에서 출마한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며 친분이 있는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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