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49)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2일 칠곡군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나선거구(지천'동명'가산)의 한 마을 이장으로, 최근 본인 의사 확인 없이 거소투표신고인 3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장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주민에게 "○○면에서 출마한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며 친분이 있는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추경호 '보수 표심 결집' vs 김부겸 '시민 맞춤 공약'…여야 대구 민심 잡기 사활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